가. 신청대상자: 재학생, 복학예정자
나. 관련 일정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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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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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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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 시행계획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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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7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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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 공고 및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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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10.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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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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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11.(화) ~ 3. 14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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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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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18.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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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심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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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 허가(승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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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19.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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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 승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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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20.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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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개별 종합정보시스템
학적업무관리에서
학적변동자료 필수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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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 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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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21.(금) ~ 3. 24.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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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 정정 필요시 수기로 교무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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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제출방법: 전과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(종이서류)를 교무팀으로 직접 제출
라. 기타사항
1) 간호학과, 유아교육과, 응급구조학과, 물리치료학과로 전과는 불허함
2) 학과(부) 개편으로 인하여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학과(부)에 소속된 학생 중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학과(부)로의 전과를 허용할 수 있음
3) 복학예정자가 전과 허가 후 복학하지 않는 경우 전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
4) 학과의 계열이 변경될 경우 등록금 추가 징수 및 환불이 발생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