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대상자: 재학생, 복학예정자
나. 일정안내
1) 신청기간: 2026. 1. 12.(월)~2026. 1. 16.(금) 12시까지
2) 결과발표: 2026. 1. 27.(화), 종합정보시스템 개별 확인
3) 전과허가: 2026. 1. 27.(화)
다. 전과정원 및 허용가능인원

※ 여석 제외: 간호학과, 응급구조학과, 물리치료학과, 유아교육과
라. 제출서류: 전과신청서, 성적증명서 각 1부
마. 제출처: 교무처 교무팀
바. 기타사항
1) 간호학과, 응급구조학과, 물리치료학과, 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불허함
2) 학과(부) 개편으로 인하여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학과(부) 소속학생 중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학과
(부)로의 전과(부)를 허용할 수 있음
3) 복학예정자가 전과 허가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전과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