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간: 2024.7.22.(월) ~ 8.29.(목)
나. 처리절차
1) 학생: 휴학 희망자 개별면담(학과장 또는 지도교수) 실시 및 휴학원서 학과사무실 제출
2) 제출서류: 휴학원서
다. 기타사항
1) 학기 개시 후 일반휴학은 등록자(등록금 완납)에 한해서 가능함
2) 일반휴학 기간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교무팀에서 군휴학(입영통지서 지참)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일반휴학 기간(1년) 만료 후 군 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미복학으로 인해 제적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
3) 군휴학전 일반휴학 사용 시 재학 기간 중 사용 가능한 일반휴학 3회(편입생 2회)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
4) 신입생의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3회에 한하며,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재학 중 총 2회에 한함(군휴학, 질병휴학, 창업휴학 제외)
5)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'재휴학 원서' 서식을 사용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