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, 일반휴학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.
가. 신청기간: 2025. 7. 22.(화)~ 8. 28.(목)
나. 처리절차
1) 학과(부): 휴학 희망자 개별면담(학과장) 실시 및 전체 휴학원서 취합
2) 제출서류: (재)휴학원서 및 일반휴학자 명단
3) 제출기한: 2025. 8. 28.(목) 14시까지
4) 제출방법: 업무협조 발송 및 서류 원본 별도 제출
다. 기타사항
1) 학기 개시 후 일반휴학은 등록자(등록금 완납)에 한해서 가능함
2) 일반휴학 기간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교무팀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일반휴학 기간(1년) 만료 후 군 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미복학 제적 처리될 수 있음
3) 군휴학 전 일반휴학 시 재학 기간 중 신청 가능한 일반휴학 3회 (편입생의 경우 2회)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
4) 신입생의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3회에 한하며,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재학 중 총 2회에 한함(군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질병휴학, 창업휴학 제외)
5) 휴학 중인 학생이 재휴학을 신청할 경우 '재휴학원서'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함